강화군, 202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63호 공시 -
- 내달 26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63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내달 2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에 따른 산정가격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공시된다.

개별주택 가격은 강화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강화군 재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원의 검증 및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 거쳐 11월 23일 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주택 공시 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에 열람 후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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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