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서비스 제공 -
- 수출기업 납부기한 담보 없이 8월31일까지 연장 -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 쉽고 편리해졌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22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31.(수)까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와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알렸다.
각 군·구 세무부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5월 8일(월)까지 안내문(모바일 또는 서면)을 보낼 예정으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 1544-9944)를 이용해 세무서 또는 군·구청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납부(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시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통해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와 장애인은 신고창구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또한, 전용 상담 콜센터(☎1661-6800)를 통해 신속한 민원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시는 수출기업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8월 31일(목)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신고 마지막 날인 5.31.(수)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고, 방문 신고는 혼잡이 우려되니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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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