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최대 4년, 연 2% 전세대출 이자 지원

- 5월 31일까지 접수 … 전세보증금 대출 1억 원 이내, 2% 제외 부분은 자부담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4년간, 연 2%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만 19세~만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대 4년(기본 2년)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자 모집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 2년 만기 일시상환조건(최장 4년, 1회 연장),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희망하는 금리 선택
- 대출금리는 신청자별로 대출실행일에 기준 금리를 반영하여 결정
- 대출자는 시 이자 지원금 연 2%를 제외한 본인 부담 이자만 은행에 납부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만 19세~만 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서,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 연소득 6천만원 이하(미혼은 본인, 기혼은 부부합산 기준)
- 임차보증금 2억5천만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건축물대장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며, 공무원 또는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신규 대출자(대환대출 제외)를 대상으로 총 150명을 모집할 예정인데, 시에서 자격 검증 후 대출추천자로 선정하면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리고, 대출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관내 영업점에서 상담하면 된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높은 대출금리로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집안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공고문(www.incheon.go.kr), 인천청년포털(www.incheon.go.kr/youth)에서 확인하거나 미추홀콜센터(☎032-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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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