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기본은 바뀔 수 없다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이 대 형


 교육의 근본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교육은 어떤 논리나 사상으로도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던가. 백년을 바라보는 교육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시행착오는 있을 수도 있고,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근본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어떤 정치적인 변화에도 더 이상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의 기본은 교육의 최상위 법인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교육기본법은 헌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 따라 하위법령들이 제정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2조에는 ‘교육의 이념’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1949년 최초로 입법된 이래 이념은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으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이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교육이념을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가 있었다.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홍익인간을 없애고 ‘민주 시민’을 넣자는 의견이었고, 이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교육계와 종교계, 사회시민단체 등이 반발에 적극 나섰고, 이에 따라 자진해서 법안 발의를 철회하였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교육의 기본을 흔드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의문이다.


 ‘홍익인간’은 삼국유사의 ‘기이편’ 단군의 이야기에 나와있는 개념이다. 고조선 건국이야기인 단군편은 이야기가 아니라, 국조신화로 그 가치와 위상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 개인의 행복을 넘어 공공 이익과 세계 평화·공영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멋진 개념 아닌가. 우리 헌법의 전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점으로 이러한 가치를 구현한 가장 적합한 개념으로 ‘홍익인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대해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 황당한 것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원들 간 논의도 없었다고 하며, 교육위 간사(더불어민주당) 검토도 없었다고 한다. 도대체 이게 말이되는 소리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헌법을 뒤흔들라고 국민이 180석을 주었나 하는 마음에 자괴감마저 들었다. 이번에는 법안 철회와 함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교육 근간을 언제든 다시 흔들 수 있다는 사실에 교육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률을 함부로 바꾸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하고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이 바뀐다는 것은 이에 따르는 하위법령이 바뀌고 수반되는 정책들이 모두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법률을 바꿀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몇몇 개인과 단체의 생각을 가지고 법을 바꾸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정쟁의 도구도 권력의 수단으로도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교육은 대대적으로 혁신한다고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성격을 만들고 인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에 신중하고도 서서히 바꾸어 나아가야 한다. 교육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국가발전의 동력마련에 있어야 한다. 부디 정치인들이 교육까지 우지좌지 하려고 들지 말고 교육은 교육자들에게 맡겨 두기를 요구한다.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이 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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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