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도면,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활동 강화
강화군 화도면(면장 박수연)이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 나섰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책자를 배부하고 무단투기 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며, 8월 한 달 간 집중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적발된 모든 사례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수연 면장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활용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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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