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23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상반기 안건 추진 상황 및 하반기 정기회의 안건 논의 -


‘2023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 정기회의’가 18일 강화군 교동면 화개정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강화군을 비롯한 옹진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10개 접경지역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상반기 안건에 대한 추진 상황과 하반기 정기회의 안건을 주제로 보고와 심의가 이뤄졌다.



정기회의에서는 ▲ 법률 개정 관련 ‘정원 조성계획 변경 승인 기준 확립’,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 규제개선 관련 ‘서해5도 어장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 국방부 건의 관련 ‘군부대 협의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개선’, ‘국방부 시행 사업 추진 시 사전 협의’,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유휴부지 활용’, ▲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접경지역 사회보장제도 협의 적극 수용’, ‘안보 관광지 출입 절차 완화’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협의회는 논의된 내용 토대로 각 시·군의 현안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 사항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여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기회 동력을 찾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라며 환영사를 전했다.

한편,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의 발전과 공동 현안을 논의하며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해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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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