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제1도시로 도약

- 전년대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50%·사망자 100% 감소 성과 -
- 스쿨존 안전확보 철저한 보행자 중심 원칙 … 12일 시행 앞둔 개정 도로교통법과 일맥 -
- 맞춤형 교통안전시설물·횡단보도 투광기·무인교통단속장비 등 3중 보호막으로 안전 확보 총력 -

인천시가 스쿨존 안전 확보사업 추진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제1도시의 발판을 마련했다.


▲ 횡단보도 투광기(사진제공 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추진한 스쿨존 안전 확보사업을 통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50%, 사망자 100% 감소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인천경찰청 잠정통계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년대비 28건에서 14건으로, 사망자는 1명에서 0명으로 줄었으며, 부상자도 전년 27명에서 14명으로 감소했다.

시는 어린이의 보행 특성과 안전 위험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횡단보도 조명 강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693개소(2022년 6월 기준)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운영 중이며, 연내 통학로 일원 415개소에 맞춤형 교통 안전물을, 121개소에 횡단보도 투광기를, 133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32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을 종합개선 대상지로 선정하고 보호구역 표지판,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의 스쿨존 안전 확보 사업은 철저하게 ‘보행자’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12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붙임2)과 그 맥을 같이한다.

시는 그간 보행자 중에서도 교통약자,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신호등의 색깔과 관계없이,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보호자까지 보호하려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법안처럼, 맞춤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해 안전속도 준수율을 높이며 교통안전 교육을 통한 의식 개선까지 2중, 3중 보호막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3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26개소를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보호막을 한층 강화했다. 이로써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중 46%에 해당하는 322개소에는 화물차 접근이 불가능해졌다.

김을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문화 의식 정착을 위해 인천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제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는 7월부터 ‘옳은 멈춤, 우회전 일시 멈춤’ 캠페인을 본격 전개하고 있다.

공항 및 항만시설이 밀집돼 교통량이 많은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우회전 일시 멈춤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교통안전도시로서 인천을 브랜딩 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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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