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용기준 초과한 57건, 1,085kg 압류·폐기해 유통 차단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 상반기 유통 농산물 2,269건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한 57건은 압류·폐기 후 관련기관에 통보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점검은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1,885건과 대형마트·재래시장·직거래매장·온라인에서 수거한 384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들어 경매 전 농산물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 상반기 동안 지난 1년간 판정된 부적합 건수 보다 많은 57건(부적합률 2.5%)의 농산물을 부적합 판정하고 경매 전 농산물 1,036 kg(24건)을 포함한 총 1,085kg 농산물을 압류·폐기했다.
상반기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57건은 22개 품목으로 ▲쑥갓 7건 ▲방풍나물 6건 ▲고수(잎) 5건 ▲부추, 참나물 각 4건 등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인천시는 부적합 발생빈도 정보에 기반을 두고 시기별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먹거리 검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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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