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사회복지종사자 재취업 기회로
신청 시설도 매달 증가
○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유해숙)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사업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는 기회로 자리 잡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나 교육, 경·조사, 병가, 퇴사 등으로 생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 도입한 제도다. 인천사서원은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맡았다.
○ 이는 대체인력 1명이 1개 시설당 연속 5~7일 이내, 연간 최대 30일까지 일할 수 있어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거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배우는 기회가 되고 있다.
○ 최근 남동구 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한 달간 대체인력으로 일한 사회복지사 이 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이 심해지자 취업 준비와 함께 현장 경험을 쌓으려 대체인력으로 일을 시작했다. 이 씨는 “아동시설은 처음 일해보는 곳이라 막연하게 힘들겠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오히려 몰랐던 분야를 배우니 즐겁다”며 “다음에는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에서도 일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했던 현장 실습은 짧은 시간 체험한 것에 불과 하다면 지금은 책임감과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을 대한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 대체인력사업으로 2년째 일하고 있는 A(52) 씨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시설에서 일해봤기 때문에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동료가 문의해오면 분야별로 일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정보가 힘이다”며 “처음에는 소속감이 없을까 걱정했지만 주 5일 근무가 가능하고 일하는 시간도 조정할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 현재 인천사서원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소속 대체인력은 모두 30명으로 사회복지사와 조리사를 파견한다. 지난 1월 15개 시설을 지원했으나 그 수가 점점 늘어 여름 휴가가 있던 7월에는 35개 시설에 사회복지사와 조리사를 파견했다.
○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이 맡은 생활 시설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을 지원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한다.
○ 특히 인천시는 사회복지사, 조리사, 직업훈련교사나 간호직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구성했다. 또 지난 5월부터 무급 병가 종사자 대상 연 최대 60일까지 유급병가비를 지원해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의사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만 있으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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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