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박용철 강화군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박용철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지만, 지난 20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용철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로 “선거운동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정당 소속 인물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개인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모임 또한 전형적인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들과 자주 만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박용철 군수가 방문한 집들이 10년 이상 국민의힘을 지원해 온 협의회장들의 집이라는 점을 들어, 지지를 호소할 목적이었다면 협의회장들의 집만 방문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용철 군수는 제 22대 국회의원을 총선을 앞두고 5차례에 걸쳐 유권자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박용철 군수는 "자신은 시의원으로서 민원을 청취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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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