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긴급복지’한시적 완화 12월말까지 연장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가구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지원 -
- 올해 약 3천5백여 명‘인천형 긴급복지’로 위급상황 헤쳐 나가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저소득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기준완화 기간을 9월말에서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완화된 인천형 긴급복지 기준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당초 85% 이하)
▲ 재산기준 : 3억5천만 원 이하 (당초 1억8천8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1천만 원 이하


‘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나 현행 법·제도로는 복지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복지제도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작년 4월부터 올 9월까지 선정기준을 대폭 낮춰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했고, 올해는 약 1,800가구 3,500여명이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를 이용해 위급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증가하는 위기 속에서 소득감소, 실직, 폐업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어 저소득층 소득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선정기준 완화조치를 12월 31일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위기사유 발생 및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주소지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26만6,900원) ▲ 의료비(1인당 300만원 이내) ▲ 주거비(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 등이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인천시민을 위한 최후의 복지안전망인‘인천형 긴급복지’의 선정기준 완화 기간을 12월말까지 추가 연장함으로써, 시는 시민의 고통을 보듬고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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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