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에 20억원에서 25억원 규모로 확대 -
○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인천신보, 이사장 조현석) 소상공인디딤돌센터는 성실실패자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올해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20억원에서 25억원 규모로 확대지원 한다고 1일 밝혔다.
○ 지원대상은 재단으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은 업체 중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채권이 소각된 관리종결기업과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등 법적채무 종결기업이다.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은 개인 신용평점 보다는 사업 재기가능성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지원하게 되며, 보증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이고 보증료는 연 0.7% ~ 1.5% 이내에서 차등 적용된다.
○ 인천신보는 2019년부터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하여 2021년 9월말까지 총 167개 업체에 41억원 가량을 지원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19년 41개 업체에 10억원, 2020년 52개 업체에 13.8억원, 2021년(9월말 현재) 74개 업체에 17.6억원으로 해마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또한 해당 기업에는 단순 보증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인천신보 조현석 이사장은 “성실실패자 등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육성과 창업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사업자 모집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디딤돌센터(www.icsinbo.or.kr, TEL 032-728- 1565)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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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