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월세 보증금 대출이자까지 지원 범위 확대 -
강화군이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2022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시작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월세 보증금 대출이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의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강화군 동일 소재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자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 ▲세대 구성원(부부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4㎡(34평) 이하 주택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금액이 2억 원 이하인 자 등이다. 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자격 심사를 거쳐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한도를 1인당 10만 원 가산해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강화군 건축허가과 주택팀(☎032-930-3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거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가 강화군에 정착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화군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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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