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천사지원금, 6월 10일부터 접수 … 1세~7세까지 연 120만 원

-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사업 일환 -
- 매년 아동 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해야 … 올해 1세된 2023년 1월생부터 지원 -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이 시행에 들어간다.

인천광역시는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인 ‘천사(1040) 지원금’ 신청· 접수를 6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천사(1040)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합쳐 총 1,040만 원을 인천시(군·구 포함)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된다.

기존 0세부터 7세 아동이 국비 지원을 포함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에 더해, 인천시의 1세부터 7세 아동은 연 120만 원의 천사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시는 올해 신청 가능한 1만 4천여 명의 아동이 천사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매해 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면 1년 치 120만 원을 한 번에 준다. 사업 시행 전에 1세가 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출생아는 올해 8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부 또는 모가 정부24(보조금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천사지원금’ 검색,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접수

천사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신청한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급받은 천사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미추홀콜센터(☏032-120)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지난 4월 시작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이어, 이번 천사지원금 시행은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한다”며 “아이 꿈 수당 지원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출생부터 18세까지 누구에게나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인천시가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추가해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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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