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한 재능기부 세무상담 지원 -
인천시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힘든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납세자들이 세금 고충이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전문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기 힘든 경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들의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재능기부 서비스다.
주요상담 내용으로는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방법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자녀에게 현금 증여 시, 세금 부과 관련 등이다.
2016년 제도 도입 시 705건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약 2천여 건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마을세무사 10명을 늘려 총 68명을 위촉했다.
시는 시민들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 밀착형 홍보를 실시하고, 마을세무사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외벽과 자치단체 소식지,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해 홍보하고 지역 축제 등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에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군·구와 협업해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 세금 설명회 개최, 무료 세무상담 등 적극 활동 우수 마을 세무사에 대한 시장 표창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미추홀 콜센터(032-120) 또는 시, 군·구 홈페이지, 인천시 전자납부고지시스템(etax.incheon.go.kr) 지역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한 후, 전화로 상담을 받으면 된다. 이후 보다 심층 상담을 원하는 경우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 2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의 세무 상담을 지원해 준 마을세무사분들의 재능기부 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신뢰 세정 구현을 위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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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