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으로 4년째 시행 -
-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과 희망나눔 기부문화 조성에 노력 -
인천광역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2024년 4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단말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한국도로공사와 국가보훈대상자 단말기 무상지원 협약을 체결한 이후 4년째 시행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단말기 100대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중 통합복지카드(신한카드) 소유자로 5년 이내에 기존 통행료 감면 단말기 구매실적이 없는 독립유공자, 1~7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1~14급의 5.18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대상자다.
- 기존 통행료 감면 단말기 구매실적(5년 이내)이 없는 통합복지카드 소유자 ※ 통합복지카드는 신한카드사에서 발급된 카드 (상단우측에 “국가보훈부‧한국도로공사”마크, 하단에 “0300-”로 시작되는 감면번호) - 독립유공자(면제) - 1~7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1~5급 면제, 6~7급 50%할인) - 1~14급의 5.18 부상자(1~5급 면제, 6~14급 50%할인) -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50%할인) |
감면차종은 유공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수소자동차 중 1대다.
〔단, 독립유공자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제한 없음〕
시청 보훈정책과로 신청(이메일 또는 방문접수)하거나 보훈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단말기를 배송받을 수 있다. 단말기는 인천보훈지청에 방문해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유용수 행정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분들이 실감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보훈선양 시책을 추진해 보훈대상자에게 최고의 예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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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