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 26일 국무회의 의결…범 부처 최단기간 개정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중기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 문체부, 법제처가 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해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또한, 법령 개정 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찰청도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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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