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마트의 불법행위, 원상회복이 원칙 >
< 일부 세력의 사실왜곡과 선동,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 >
최근 중앙시장내 ‘중앙마트’관련 왜곡된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강화군은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문제의 발단은 중앙마트의 기존 출입구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사용불가 판정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출입구를 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불법사항이 확인되면서 비롯되었다.
첫째, 신규 출입구를 내면서 사전에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 허가받은 기존 출입구의 변경 공사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해 개발행위변경허가를 강화군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지않고 한 행위는 동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대상이다. 하지만, 중앙마트는 이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공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둘째, 사전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공사한 신규 출입구는 강화군 군유지 일부를 불법점유까지 했다.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강화군은 이를 인지하고, 법에 의거해 원상회복 등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중앙마트는 불법점유 토지에 대해 뒤늦게 대부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3조에 의거 영구시설물은 축조를 금지하고 있어 이도 불가하다.
따라서, 이번 중앙마트 신규 출입구 공사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중앙마트가 관련법에 대한 몰이해로 발생한 것이며, 그 책임도 전적으로 중앙마트가 져야한다.
하지만, 중앙마트는 공사 중에 실수로 군유지 일부를 점유한 것인데 군에서 과잉대응한다며 오히려 강화군 탓을 하고 있다. 또한, 모 지역언론과 일부 정치세력까지 가세해 사건의 원인이 된 중앙마트의 불법행위는 도외시한 채, “강화군이 한평도 안되는 땅을 점유했다는 이유로 영업방해를 한다”며 사안을 침소봉대하고, 왜곡된 사실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공사 자체가 불법행위로 단순 실수가 아니다. 불법행위를 눈감고 수수방관하는 것이 공정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자가 피해자가 되고, 불법을 바로잡고자 하는 강화군이 가해자가 되는 기막힌 상황이다.
강화군의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한평이든 백평이든 타인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납되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중앙마트의 불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존 출입구도 감사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부적정’지적을 받아 재연장이 불가하다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3년 동안 소송을 끌고 갔다. 대법원은 강화군의 행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3년 동안 중앙마트는 그 출입구를 통해 영업행위를 지속했다. 대법원 결정이 나자 어쩔 수 없이 기존 출입구를 원상회복하고, 이번에 새로운 출입구를 내게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또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행정은 어려운 이들에게는 따뜻해야 하지만, 불법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한다. 더구나 반복된 불법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도 강화군은 중앙마트 사안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우선 시정의 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세력의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다.
문제의 발단은 중앙마트의 기존 출입구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사용불가 판정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출입구를 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불법사항이 확인되면서 비롯되었다.
첫째, 신규 출입구를 내면서 사전에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 허가받은 기존 출입구의 변경 공사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해 개발행위변경허가를 강화군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지않고 한 행위는 동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대상이다. 하지만, 중앙마트는 이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공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둘째, 사전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공사한 신규 출입구는 강화군 군유지 일부를 불법점유까지 했다.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강화군은 이를 인지하고, 법에 의거해 원상회복 등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중앙마트는 불법점유 토지에 대해 뒤늦게 대부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3조에 의거 영구시설물은 축조를 금지하고 있어 이도 불가하다.
따라서, 이번 중앙마트 신규 출입구 공사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중앙마트가 관련법에 대한 몰이해로 발생한 것이며, 그 책임도 전적으로 중앙마트가 져야한다.
하지만, 중앙마트는 공사 중에 실수로 군유지 일부를 점유한 것인데 군에서 과잉대응한다며 오히려 강화군 탓을 하고 있다. 또한, 모 지역언론과 일부 정치세력까지 가세해 사건의 원인이 된 중앙마트의 불법행위는 도외시한 채, “강화군이 한평도 안되는 땅을 점유했다는 이유로 영업방해를 한다”며 사안을 침소봉대하고, 왜곡된 사실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공사 자체가 불법행위로 단순 실수가 아니다. 불법행위를 눈감고 수수방관하는 것이 공정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자가 피해자가 되고, 불법을 바로잡고자 하는 강화군이 가해자가 되는 기막힌 상황이다.
강화군의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한평이든 백평이든 타인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납되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중앙마트의 불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존 출입구도 감사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부적정’지적을 받아 재연장이 불가하다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3년 동안 소송을 끌고 갔다. 대법원은 강화군의 행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3년 동안 중앙마트는 그 출입구를 통해 영업행위를 지속했다. 대법원 결정이 나자 어쩔 수 없이 기존 출입구를 원상회복하고, 이번에 새로운 출입구를 내게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또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행정은 어려운 이들에게는 따뜻해야 하지만, 불법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한다. 더구나 반복된 불법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도 강화군은 중앙마트 사안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우선 시정의 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세력의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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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