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만여건, 1,044억 원 부과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 735억, 주택분 309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6억 원(전년대비 5.7%↑)이 증가한 것으로 산업단지 및 각종 개발사업, 공시지가 상승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이 부과되어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금지 등의 처분을 받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중과분의 90%를 감면하여 과세되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형태로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 ARS(☏1644-0704)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내 추석연휴가 있어 실제 납부가능 일수가 줄어든 만큼 납세자가 기한내 납부할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며 납부를 독려할 예정”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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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