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도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든다!

담당 직원 대상 실무 중심 ‘중대재해처벌법 등 교육’ 실시


강화군 화도면(면장 유장규)이 지난 29일, 면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업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집행 단계까지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발주자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적격 수급인 선정 기준 및 현장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다뤘다.

아울러 ▲현업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작업장 유해·위험 요인 사전 점검 및 사고 예방 수칙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유장규 화도면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주 부서와 도급인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갖고 현장 안전보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근로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화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