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활동지원 사업, 1일 10만원, 가구당 연간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지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사고, 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관내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업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업활동지원 사업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옹진군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지원 인건비 지원 금액은 1일당 10만 원(보조 80%, 자부담 20%)이며,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로 지원한다.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최대 60일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 1주일 이상 요양 진단 및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어업인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이다.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어업활동지원 사업을 시행했으며, 지난해에는 총 4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사업신청은 지원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면사무소나 옹진군청 수산과(☎032-899-2714)에 제출하면 된다.
김율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에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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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