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 마련 -
- 9월말까지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수질기준·안전관리 준수 여부 점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9월 말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기준과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해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실개천 등으로 활용한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 시설이다.
2022년 7월말 현재 시에 신고된 시설은 총 143개소로, 이번 점검은 신규 및 이용자가 많은 시설을 위주로 수질기준과 청소상태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물환경보전법」개정으로 2019년 10월부터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 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신고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미신고 시설에 대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물놀이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가동 15일 전까지 시 수질환경과로 신고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15일에 1회 이상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점검항목은 △설치·운영신고 적정 여부 △수질기준 준수 여부 △부유물 ·침전물 제거 여부 △용수 관리 여부(주 1회 저류조 청소, 주 1회 이상 용수 교체, 일 1회 이상 용수 여과기 통과) △코로나 예방 행동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과정에서 기준을 초과하거나 안전 및 청소가 불량한 수경시설은 즉시 운영을 중단토록하고, 소독 및 용수 교체 등 조치완료 후 재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시설을 재개방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 밖에 시설물 청소 등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권고하고, 수질관리기준 미이행 등은 시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시 수질환경과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시, 관리부실로 인한 수인성전염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관리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동이 집중된 8월부터 9월에는 시, 군·구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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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