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청구 채권 총 13억 원 상당, 2007년 발행 채권은 올해 소멸시효 완료-
- 온라인 상환 신청, 안내문 발송 등 채권 상환 제도 개선 추진 -
인천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미상환 채권 찾아주기에 적극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상환일이 도래했으나 채권자가 상환을 청구하지 않은 지역개발채권이 약 13억 원(‘21.12월말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민이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각종 허가나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상환이 가능하며,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지역개발기금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 예시 : 2007년 3월 15일에 매입한 채권의 경우 ▻ 2012년 3월 31일부터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가능(채권 매입일로부터 5년후) → 2017년 3월 31일까지 원금 및 이자 모두 상환 ▻ 2017년 4월 1일부터는 원금만 상환(상환기일에서 5년 경과로 이자 소멸시효 경과) → 2022년 3월 31일까지 원금만 상환 가능 ▻ 2022년 4월 1일부터는 상환 불가(상환기일에서 10년 경과로 원금 소멸시효 경과) |
◈ 온라인 상환 신청(법인 불가, 추후 개발 예정)
[신한은행] SOL 모바일 앱(공과금 > 공채업무)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김상길 시 재정관리담당관은 “시민의 재산권 보장 및 시 행정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상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올해 소멸시효 도래 예정인 2007년 발행 채권을 소유하신 시민께서는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꼭 찾아가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 부채리스크관리팀(032-440-1674) 또는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신한은행 또는 NH농협은행)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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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