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 -
《 주 요 내 용 》 ◈ 농관원에서는 2022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성분을 현행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 ○ 농업인들이 농업현장에서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강화군·기술센터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의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고, ○ 생산단계 농산물의 부적합 발생 모니터링 강화 등 신속대응 체계 구축 |
▣ 강화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서금현, 이하 ‘농관원’)은 2022년 1월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 농관원은 그동안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잔류농약 분석방법 개발과 함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지속 확대해 왔다.
* 검사성분: (’96) 36 → (’02) 101 → (’05) 135 → (’11) 245 → (’16) 320 → (’22) 464
❍ 이번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출 농산물 등에 적용된다.
▣ 농관원은 식약처와 공동으로 개발한 잔류농약 511종 분석방법(식약처에서 ’21년 3월 고시)을 토대로 기존 320종의 잔류농약 검사성분 외에 국내 생산 및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성분을 추가하여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464종으로 확대하였다.
❍ 그동안 기존 잔류농약 검사대상 320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내 농약 생산량 및 출하량이 많은 성분, 토양·용수 등 농산물 재배환경 잔류조사에서 검출 이력이 있는 성분, 수출농산물 관리에 필요한 성분 등을 추가 보완하였다.
※ 검사대상 농약성분 : (현행) 320종 → (강화) 464종
▣ 농관원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가 농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농관원 담당자 교육, 강화군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농업인 대상 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새로운 잔류농약 분석방법을 농관원 누리집에 이미 공개(11.22.)하였으며, 분석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서를 발간하여 농진청, 식약처,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과 민간 검사기관 등에 배부(12.10.)할 예정이다.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새소식> 공지사항> 공지/공고
❍ 12월 중에 전국 농관원 잔류농약 분석 담당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잔류농약 분석 방법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 강화군 및 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 추진한다.
* (교육) 농관원 및 기술센터, 지역농협 주관 작목반(농업인), 농약판매상 대상 교육
* (홍보) 주요 작목별․시기별‧지역별 부적합 성분안내 리플릿 배포, 월별 주요 품목별 농약 사용주의 안내 및 문자 제공 등 추진
▣ 농관원에서는 또한,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로 인한 초기 부적합 농산물 증가 우려에 대응하여 농관원 본원을 중심으로「농산물 부적합 신속 대응반」을 2022년 1월부터 운영한다.
❍ 신속대응반에서는 잔류농약 기준 초과 부적합 농산물 발생상황 관리 및 부적합 농산물의 출하 방지 등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농관원 서금현 소장은 “잔류농약 분석방법 개선 및 검사성분 확대를 통해 국내 생산 및 수출 농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 “일선 현장의 농업인께서는 농관원과 강화군 등에서 실시하는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고,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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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