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1조원(올해는 7500억)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 광역자치단체 25%와 기초자치단체 75%에 재원을 배분한다.행정안전부는 8일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9일 “재택치료를 받으시면서 아픈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동석해 오미크론 진료에 대한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설명한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올해부터 정부에서 정책 수립 또는 정책 효과분석에 개인 가명정보에 기반한 통계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져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공공기관
앞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이 실시된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특성을 반영해 재택치료도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체계로 개
정부가 올해 1학기 학사운영을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해 개학 전후로 한 달간 집중방역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학교·지역에 맞는 현장중심의 탄력적인 학사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학교별 자체 접촉자 조사 및 진단검사체계를 도입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 학교별 업무연속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월부터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1425건과 수산물 500건을 수거해 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기준 미설정 물질 등을 검사한다.식약처는 4일 국내 유통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2030년까지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청년층 비중은 낮아지고 장년층 이상 비중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3일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 인력공급 제약으로 세부 연령대별 경제활동참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3일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3차 접종의 효과로 인해 위중증과 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고령층의 확진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임 단장은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6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해 역대 최고수준을 경신하고 대출금 상환 부담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유치원 내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한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화하기 위한 용어도 정비된다.교육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됐
정부가 설 연휴 기간에도 가축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예찰·점검·소독 등 방역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또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를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농장과 축산 관계시설, 축산차량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그리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 “오미크론 대응 방침에 대한 의사결정의 속도를 더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본격적인 방역 성적
서울 강서구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2 설날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구는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7일간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구민 안전대책 ▲제설·한파 대책 ▲생활 불편 해소 ▲명절 물가안정 ▲소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