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외국인 환자 50만명 유치 목표…코로나19 이전 수준

정부가 오는 2026년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총 5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환자 수를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올해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제2차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022~2026, 이하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지난해 12월 개정한 의료 해외 진출법의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시행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난 2017년에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방향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오는 2026년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총 50만 명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와 같은 규모다.

2019년 한해 외국인 환자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5조500억 원, 취업 유발인원 4만4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관계부처 및 관계 기관,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5년 동안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을 위해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선도사업을 창출·육성하고 한국형 미래의료를 확산하는 한편,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 선도사업 육성을 위해 우수한 보건의료 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진출 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중증 위주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해 나가며 진출과 유치 기회 마련을 위한 국제 교류와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형 미래의료 확산을 위해서는 스마트 병원과 같은 한국의 보건의료 모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전·사후관리도 강화한다.

▲ 비대면 자동화 출입시스템 스피드게이트(사진 왼쪽). 용인세브란스병원 방문앱

연관 산업 동반 성장을 위해 의료기기·제약·화장품 등 우리 보건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관광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비의료서비스도 함께 지원하며, 한의약 분야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의료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단단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정책 수요자를 생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프라 고도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는 한편,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의료 질 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내실화하며, 지자체 역량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수요자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해외 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등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전주기 지원을 실시하고 소통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한국 의료의 글로벌 영향력을 기르기 위해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의 힘을 공고히 하고 외국 의료인에 제공하는 의료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확대한다.

맞춤형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 나눔 의료를 통해 메디컬 코리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계속 늘어나는 연수 수요에 맞춰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를 마치고 돌아간 수료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코로나19 확산과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등 변화한 환경과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우리 의료의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의 질적 성장에 중점을 뒀다.

이날 정책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해외진출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번 개정은 한국 의료의 국제적 신임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치기관에 대한 자료협조·현장 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부실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유치의료기관의 서비스를 평가해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가 ‘평가·인증제’로 바뀌어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유치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질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관리·감독 내실화 및 유치기관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앞으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번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으로 한국 보건의료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신력을 확보하며,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인력과 의료 시스템, 서비스는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회복과 재도약, 질적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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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