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에서 접수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현장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개정된 소상공인법에 따라 올해 3분기(7월7일~9월30일)에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손실보상 기준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하고 보상금은 1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이다.군은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강화중앙시장 B동 3층)에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방문 접수를 받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손실보상전담창구(☎032-934-3088) 또는 손실보상지원콜센터(☎1533-3300)로 문의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신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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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