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신청기간: 2024. 12. 10.(화)까지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 타 시군구에 농지가 있는 경우, 각각 시군구에 신청
✔️지원대상(비료 종류)
- 유기질 비료(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단가이상의 제품 신청 시, 자부담 추가 부담(제품 선정시 반드시 본인확인)
※ 해당 지원금액, 단가는 예산 및 신청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급시기: 2025. 2월~ 12월
✔️제출서류: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읍·면사무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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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