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호우·태풍 선제적 대비로 피해 최소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태풍 발생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지자체와 농업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8월 추가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태풍 발생 전 저수지·배수장 등 수리시설과 비닐하우스, 과수시설, 축사, 산사태 발생 취약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철 이후에도 집중호우가 지속(평년 강수일수 7월 14.8일, 8월 13.8일)되고, 최근 5년간 주요 태풍은 모두 8월 이후에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사례를 볼 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저수지·배수장의 가동상태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비닐하우스·과수원 등 원예시설과 축산시설의 지주시설 결박 및 주변 배수로 정비상태, 산사태 취약지역의 사방시설물, 배수로, 주민대피체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 가동상태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시설하우스, 과수원, 축사 등 주변 배수로 정비

◆ 시설하우스, 과수원 고정끈 설치, 지주시설 고정 및 축사 지주 보강

◆ 채소, 과수 등 농작물 병해충 예방 약제 사전살포

◆ 산사태 취약지역 침식 여부, 사방시설물 및 배수로 관리상태, 주민대피체계 점검

◆ 가축, 과수화상병 매몰지 토사유출 및 침수 대비 배수로 정비 등 점검

◆ 태풍 발생, 집중 호우시 농작업 등 야외활동 자제 홍보 등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 모든 기관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농업인도 피해가 없도록 태풍·호우 대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 예방 안전관리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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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