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정년퇴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만 60∼64세(1959∼1963년생)의 정년퇴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의 인원에서 최대 10명까지,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3개월마다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2019년 시행 이래 지난해까지 1,498명의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중장년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이어 오고 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분야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중장년 근로자가 인력난 해소에 직접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고용안정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기간은 2월 15일(목)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강화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