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31일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하세요”

-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7천4백만 원 부과…기한 지나면 3% 가산금 추가 -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2,284건, 1억 7천4백만 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과세 된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은 면허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 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로,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다.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되더라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 신고를 해야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지방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 등록면허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 재무과 시세팀(☎032-930-3309)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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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