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방치 차량 및 불법 튜닝 차량 등 중점 점검 -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30일까지, 안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강화경찰서와 ‘2023년도 하반기 불법 자동차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무단 방치 차량,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무등록 차량, 번호판 가림 차량,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관련 규정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미 이행시에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6일에는 인천광역시청, 강화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 등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 12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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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