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30만원 지원...청년 주거안정 도모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올 12월까지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전세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임대차계약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구비해 강화군청 경제교통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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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