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6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 10곳 설치…우편·팩스·전화상담도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www.ftc.go.kr )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돼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 때 지급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 동안 운영해 모두 187건(257억 원)을 지급 조치했고, 올해 설날에는 53일 동안 194건(356억 원)을 지급 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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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