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관행 깨고 선제 대응한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 유상 매각 대상 토지 재발견 등 적극행정 7건 선정 -
- 유정복 시장 “적극행정은 시민을 위한 기본 자세임을 명심” 당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편의와 이익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6명과 우수팀 1개팀을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팀으로 선정하고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공공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추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사례 총 30건(공무원 18명, 팀 12개팀)을 대상으로, ▲시민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가능성 등 4개 항목을 평가했다.

심사는 실적검증 및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 생각함’을 통해 온라인 시민투표, 내부 직원 평가인 실무 심사 등을 거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공무원 개인 분야에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1천억 원 상당 공유재산 매각부지 확보!’(박춘곤 사무관), ‘공유재산의 정상화, 공공청사 부지를 장기점유하던 고질 민원을 해결하다’(정연화 사무관) 등 총 6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팀으로는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 사업’(교통정책과 교통운영팀)이 최종 선정됐다. 개인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실적가산점, 포상 휴가 및 포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우수팀에게는 포상금이 수여된다.

그 중 ‘꺼진불도 다시 보자. 1천억 원 상당 공유재산 매각부지 확보’는 착오로 누락됐던 부지매각 세입 1천억 원을 발굴한 사례다. 지난 2011년 청라지구 개발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유상으로 취득해야 하는 나대지를 도로·공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인 인천시와 협의없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무상귀속 승인을 받았으며, 일부 토지가 무상귀속된 상태였다. 박 사무관은 십수 년이 지난 인허가 자료를 찾아 검토하고 대법원 판례 조사, 법률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감정평가액 1천억 원에 달하는 토지가 유상 매각 대상임을 입증했다. 현재 해당 부지 대부분은 인천시 소유로 돼 있지만, 박 사무관의 적극행정 노력이 없었다면 자칫 무상으로 전환될 수도 있었다.

팀 분야 우수사례로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 사업’은 영종지역 교통복지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수도권 통합환승제와 공항철도 운임체계는 이원화돼 있어 공항철도 운서역·영종역을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들은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어 운임 차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비 지원 포털을 개발, 운서역과 영종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실제 운임’과 ‘통합 환승할인제 적용 계산 운임’과의 차액을 지난해 7월부터 환급해 주고 있다.

시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 및 이를 통한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 매년 반기별로 선발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우수사례는 내부 추천 외에 시민도 적극행정온(ON) 홈페이지에서 추천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특별휴가, 포상금, 실적가산점, 특별승급을 비롯해 최고 특별승진까지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적극행정 장려책과 더불어 공무원이 소신 있게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활성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도입, 소송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공무원은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은 기본”이며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시의 발전을 이끌고, 시민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어야 한다. 공직자로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모범이 되는 것이 제일 큰 보람과 성취감을 얻게 되는 것”이라 강조하면서“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이를 명심하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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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