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주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 확인 가능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1일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했다.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4일 지방세 징수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에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열람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 후 군 재무과에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미납 지방세 열람 후에는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임차인들의 전세나 임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임차 시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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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