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및 거절통지서 서식 추가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반영
김포시는 2021년 9월 8일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각 읍·면·동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지회장에 배포하고, 김포시 홈페이지에 양식을 게재했다.
기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가 확인이 안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갱신요구 및 거절과 분쟁의 해결 관련 조항 등이 없어, 사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은 계약의 종류(신규계약 및 갱신 계약 여부 및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항목과, 갱신요구와 거절 및 분쟁의 해결 방식에 대한 조항과 주의사항 내용, 그리고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양식이 추가되어 계약갱신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된 주택임대표준계약서 서식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을 방지를 위하여 주택임대차 계약 시 법무부에서 배포한 표준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줄 것을 김포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당부했다.
<저작권자 ⓒ 강화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