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일부 지원해 가입자 부담은 완화 -
- 주택, 소상공인 상가·공장 자부담률 30% 이하, 재해취약지역 주택 13% 이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대설, 강풍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사유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며, 대설, 강풍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의 피해(침수, 파손 등)를 보상한다.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며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해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국비를 포함한 인천시의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은 주택의 경우 일반계층 70%,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경우 70%로 가입자 부담률은 30% 이하다.
특히, 자연재해 피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가입률을 높이기 위헤 재해취약지역 주택 단체가입의 경우에는 국비를 포함해 총 87.04%를 지원해 가입자 부담률이 12.9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택, 재해예방사업 실시지역의 주택, 침수흔적도 작성 지역의 주택 등
또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에 대한 강풍·대설 보장 특별약관이 있으며, 보험기간은 1년 또는 동절기(11월~3월) 중 선택 가능하다. 이 외에 온실의 대설만을 보장하는 특별약관도 있다.
개별보험 가입은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며, 단체보험 가입은 군·구 재난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계약 전에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새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백창열 시 자연재난과장은 “겨울철 강풍, 대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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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