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 두세요.

- 인천시, 지진안전주간 맞아 예방물품 전달 및 안전캠페인 적극 홍보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도 지속 추진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진안전주간(9월 6일~12일)을 맞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한 어린이집에 교육·훈련용 교구를 전달하고, 시민들이 지진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캠페인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 지진방재 교육 및 지진방재모자 전달

인천시는 7일 계양구 에코i숲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의 교육과 훈련용 교구로 활용할 수 있는 지진방재 모자를 전달했다.

지진방재 모자는 평상시 의자등받이 또는 방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진발생시 머리보호용 방재모자로 쓸 수 있도록 제작됐다.

지진안전주간 온라인 캠페인도 인천시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인천시 누리집과 SNS 채널(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전광판과 마을방송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알린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탁자 밑, 계단, 야외 넓은 곳, (지진해일) 높은 곳’등 4가지 주요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지진 관련 상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형 이벤트도 10월 3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는 행정안전부 지진안전 누리집(www.지진안전.com)과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건축주의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는 지진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안전진단업체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후 국토안전관리원에 인증 신청을 하면 심사가 이뤄진다.

인천시에서는 제도 정착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에 대해 각각 최대 3,000만원과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증을 받고자하는 인천시 민간건축물 소유자라면 누구나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해당 구청 안전관리부서 및 인천시 자연재난과(☎ 440-3369, 이메일 : [email protected])로 신청할 수 있다.

정명오 시 자연재난과장은 “지진안전주간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지진안전 상식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진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진안전주간은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진 발생 이후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지진행동요령을 홍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했으며, 매년 9월 중 한 주간 지진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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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