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부담 경감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관련 고시 개정
여성가족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에게도 다음 달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의 경우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정부가 지난 8일 마련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그동안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왔다.
지난 2019년에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난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했다.
또 올해부터 한부모가구에 대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신규 적용하는 등 한부모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여가부는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적용 협의 등을 추진해 한부모 지원대상 확대방안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지급대상 확대가 경제적으로 힘든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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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