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은 4월부터 카페, 식당,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을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대상업소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으로 해당 업소는 매장 내에서 1회 용 컵·접시·용기·수저·봉투·비닐식탁보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군은 관련 업체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SNS 게시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위반 사업장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다량의 폐기물을 발생하는 1회 용품 줄이기에 군민들께서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당분간은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고 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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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