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24일 인천서 개최 -
- 인권정책 공유, 인권정책기본법 및 인권보장체계 논의 -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가 의장도시인 인천시에서 열렸다.
인천광역시는 24일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전국협의회를 열고 지역별 인권 활동과 지자체 인권정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광역지자체 인권위원장,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및 인권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정부별 인권 정책을 공유하고, 국회에 상정된 인권정책기본법과 지역의 인권보장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특히 유기적인 인권협력체계 강화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했다.
인천시는 2018년 시민인권팀을 신설하고, 시민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서면서 인권행정업무를 본격화했으며 같은 해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회의를 구성했다.
인권위원회는 시의 인권정책 심의·자문 기구로,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사건 상담․조사․결정하는 기구로 운영 중이다.
또한 체계적인 인권행정 시행을 위한 인권정책기본계획과 인권정책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인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직자 및 출자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박재성 시 협치인권담당관은 “인권존중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인권 존중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과 시민사회의 호응 및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인권토론회와, 인권옹호자 컨퍼런스 개최 등 시민과 행정이 함께 인권도시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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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