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협업해 市 등록 장애인에게 무상 지원 -
- 4.1.(금)부터 선착순 접수 신청 -
인천시가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4,400대를 선착순 지급한다.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약자 지원확대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2022년도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입 지원 사업’의 협약을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들에게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등록장애인들은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요금을 50% 감면 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통합복지카드와 통행료를 요금소에 직접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은 이러한 불편없이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다.
인천시는 2020년부터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지원 물량은 총 4,400대로, 오는 4월 1일(금)부터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한해 지원된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가 대상이다.
다만, 경차,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대여사업용 차량(허, 하, 호, 배 등), 기존 한국도로공사 감면 단말기 지원 사업(6만원 지원)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지원을 원하면 인천 톨게이트 영업소(☎032-718-2190)·남인천 톨게이트 영업소(☎032-718-2191)로 방문 신청하거나, 하이원 총판 대리점(☎1899-6804)으로 방문 또는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말기를 택배 수령한 뒤에는 한국도로공사 지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등록한 뒤 사용해야 하며, 단말기 배송비 3,000원은 신청자 본인 부담이다.
임동해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실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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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