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데, 다만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이 있다.
이번 지원금 신청은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접수는 해당 누리집에서 29일까지 진행하는데,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접수는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25일에는 짝수자만 가능하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17일까지 지원대상 총 48만명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이의신청 인용자 및 이체 시 오류가 발생한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거쳐 4월 중 지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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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