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대상 -
- 체납금 1천만 원 이상·체납 상태 1년 이상 경과 시 전국 통합·상시 공개 -
- 시, 납세의무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뿐 아니라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 -
인천시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엄중 대응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1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1월 17일 인천시 홈페이지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된 세입금의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고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는 2006년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법인 65곳과 개인 431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 법인 2곳, 개인 73명으로 총 571명이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36억 원으로 총 238억 원에 달한다. 공개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 및 체납규모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천시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제도 뿐만 아니라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비양심 상습 고액체납자 추적ㆍ징수를 위한 ‘인천시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을 신설 운영해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함께 체납자 실태조사 시 복지 사각지대의 사회경제적 약자를 파악해 복지부서로 연계하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징수정책을 운영하는 반면,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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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