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업소 시정조치, 5개 업소 행정처분 예고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11개 업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부터 자체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난달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화군지회와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폐업신고 후 무등록 영업과 간판을 미철거한 업소 11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무자격중개행위 의심 및 등록증 대여가 의심되는 5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합동 지도·점검 시에는 최근 공인중개사업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중개 수수료 변경 요율과 중개보수 협상 절차 의무화를 안내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부동산 중개행위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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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