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뉴스는 10월 22일 ‘강화군 주관 풍물시장 설명회 권한있는 상인 입장불허 논란’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를 통해 마치 강화군과 상인회가 권한을 남용해 풍물시장 설명회에 A씨의 입장을 불허하고, 설명회를 강행한 것으로 기술했으며, 기사 말미에는 A씨가 상인회와 강화군 공무원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화군은 A씨의 입장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상인 회원 자격 여부는 당일 상인회에서 판단’했다. 아울러, 군은 정해진 시간에 설명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민원인 A씨는 상인들과 고성과 실랑이를 벌이고, 급기야 강화뉴스 기자와 경찰을 부르는 등 정상적인 설명회 진행을 방해했다. 특히, 강화뉴스 기자는 설명회 중 정상적인 취재를 넘어 고성을 지르며, 소란의 중심에 서서 설명회 진행을 방해한 바가 있다.
이에 군은 설명회를 방해한 해당 기자를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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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