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분쟁 해소,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삼산면 석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석모1지구에 대해 지난해 1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 협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했다.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해 이의신청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31필지, 332,453㎡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군은 향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관련 공부를 정비하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건축물 및 담장 등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경계도 반듯하게 조정해 형상을 정형화했다. 또한, 마을안길 등 공공용 현황도로를 군유 도로로 등록해 맹지를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장했다.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비용 등은 군민들의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풍요로운 강화 건설을 위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에 완료한 석모1지구를 포함해 2013년부터 13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다. 올해는 부근1지구, 하도1지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내년에는 신정1지구, 두운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강화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