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존지역 여의도 면적 약 5배(13㎢ ) 해제·고도제한구역 38.3% 완화… 지역여건 반영한 단계적 규제개선 -
- 시지정유산 113개소 보호구역 정비로 시민 불편 최소화와 체계적 보존 기반 강화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24일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를 통해 시지정문화유산 주변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비한 2단계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2024년 6월 시행된 1단계 55개소 규제완화에 이은 후속 절차로, 문화유산의 실효적 보존과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기존 녹지지역·도시외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보존지역 기준(유산 외곽 500m)을 실제 보존 필요 범위와 지역개발 여건을 반영해 300m로 완화했다.
이로써 시지정문화유산 34개소 중 29개소의 보존지역 면적이 대폭 줄어들며, 총 13.0㎢가 보존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해당한다.
시지정유산 34개소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 역시 정밀하게 조정했다. 개별검토구역은 14.4% 축소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였으며, 조망성·경관성 유지를 위해 운영하던 고도제한구역도 38.3% 완화했다.
특히 강화군은 조정대상 가운데 전체의 약 절반인 17개소가 포함돼 고인돌군·돈대 등 지역 문화유산 밀집지에서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시지정유산 11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가치 변화, 보존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종합 검토해 보호구역 22개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보호구역 전체 면적의 2.1%가 축소되었으며, 이는 핵심 보존 필요 지역은 유지하되 중복되거나 과도했던 규제를 정비한 조치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됐으며, 9월 인천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인천시는 이번 기준 조정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토지 활용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윤도영 시 문화체육국장은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과 시민 생활·개발 수요를 함께 고려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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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