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배충원 의원 사고 관련 공식 입장


강화군의회(의장: 한승희)는 지난 19일 배충원 의원(전 의장)이 불의의 사고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충원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의정활동에 헌신해왔으나, 불의의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에 강화군의회는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방의원이 임기 중 자격소멸 요건은 사망, 사직, 퇴직, 징계에 의한 제명, 자격심사에 의한 자격상실 의결, 선거 또는 당선 무효, 주민소환투표에 의한 자격상실의 경우가 있다. 의원의 사직 또한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지방의원의 자격은 적법한 당선인일 것, 겸직이 금지된 직에 취임하지 않을 것,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계속 보유할 것에 해당되며, 군민들이 선출하신 의원이 불가항력의 사고를 당하였다고 다른 의원들이 자격을 심사하기에는 명확히 명시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배충원 의원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자격을 심사하기에는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충원 의원의 가족이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으나,“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사직서는 선거법상 효력이 없다”하였습니다.

또한 강화군 고문변호사 3명의 법률 자문 결과“의식불명인 의원의 사직서를 그 가족이 의원의 사직에 대한 의사가 확인 내지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제출된 무효인 사직서를 토대로 의원의 사직을 지방의회에서 의결로 허가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강화군의회는 배충원 의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강화군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제302회 임시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군의장으로 한승희 의원을 부의장으로 고복숙 의원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한승희 의장은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강화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군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강화군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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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